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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소개

학부모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부모회는?

  •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학부모회 회원이 됩니다.
  •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합니다.
  • 매년 3월 정기 총회를 통해 학부모회 임원 선출, 학부모회 사업계획,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 등을 결정하여 운영합니다.

학부모회 조직도 이미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교육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맞게 학부모와 교사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학부모회를 통한 참여

학부모회를 통한 참여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가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 학교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급식, 체험활동, 도서실 운영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지원 - 창의적 체험 활동 지도(교내·외 봉사활동 지도 등) - 독서·논술지도, 학부모명예사서 등 - 교실수업 보조교사 -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아버지와 함께 하는 직업 체험 등 진로 지도활동 - 장애인,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학생 지원 봉사활동 - 방과후 자녀 돌봄, 학생상담 자원 봉사활동 - 등하굣길 안전지도, 학교주변 안전점검 봉사활동 - 아버지와 직장인 학부모의 참여를 위한 활동

방법: 학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

학부모교육자녀교육과 학교교육참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학교폭력예방, 밥상머리교육, 자녀이해 가족소통, 인성지도, 부모역할훈련,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게임중독예방, 자살예방, 민주시민교육, 미디어사용교육, 진로진학교육, 성교육, 신입생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 자체 예산, 지자체의 지원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학부모회 구성

  • 가) 학부모회 총회: 학부모회 총회는 전체 학부모 회원이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결 기구임
  • 나) 대의원회:
    •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결기구임
    •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총회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의결함
  • 다) 학년학부모회: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교과 수업 등에 대한 지원,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 및 의견 수렴
  • 라) 학급학부모회: 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교과 수업 등에 대한 지원,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 및 의견 수렴

학급별 학무보회 운영 TIP

  • 1. 학부모회의 기본 단위로 학급별 학부모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 2. 장소는 사전에 조율하여 학급이나 학교 여유 공간을 이용한다.
  • 3. 회의 주제는 미리 안내하고 학급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 4. 학급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하에 SNS 등을 이용한다.

    학부모회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서식 참조)

개별적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활동

  • 학교 설명회·학부모 상담주간참여
    • 학교 설명회 참여를 통한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력 높임
    •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의 학교 생활 이해
  • 학부모 대상 공개 수업 참여
    • 수업 활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자녀에 대한 이해력 높임
  •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
    • 소통과 참여 중심의 올바른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결과 활용으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공교육의 신뢰 제고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활동
    • 학교급식소위원회(필수)
    • 예·결산 소위원회(학생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구성하지 않을 수 있음)
  • 각종 위원회를 통한 학교 참여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학교자체평가위원회

담임교사와의 상담시 유의 사항

  • 사전에 연락하여 면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교내)를 정함
  • 면담 일정 변경시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을 취하여 조정함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의 자세

  • 1. 학부모 학교교육참여는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 2.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참여한다.
  • 3. 학교와 선생님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참여한다.
  • 4. 학부모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 5. 학교와 학부모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한다.
  • 6.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 7.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 8. 학교 생활에 대해 평소에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눈다.
  • 9. 가능한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 10. 늘 배우는 자세로 학부모 교육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